기타 공동주택 선관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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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 구성 시 500세대 이상의 경우 5명 이상 9명 이하의 범위에서 정함이라고
관리규약 준칙이 되어 있습니다.현재 관리규약에는 선거관리위원 9명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 항목을 '5명이상 9명이하의 범위에서 구성'으로 개정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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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ㅇ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현재 관리규약상 선거관리위원 정원이 9명으로 되어 있는데, 5명 이상 9명 이하로 관리규약을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3.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의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관리법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원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보다 구체적인 판단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의 지도·감독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