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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민간임대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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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8,181회 작성일 19-08-08 10:33

본문

민간임대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귀 센터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관리하는 단지는 10년 민간임대공동주택으로 2019년 7월 5년이 되래되는 해로 다음달에 분양전환예정입니다. 분양세대는 어느 시점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 할 수 있는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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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31조 제5항에 의거, 건설임대주택에서 분양전환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0조 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한다라고 되어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