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너스 Example Books - high-quality used books for children

고객지원

CUSTOMER SUPPORT

민원24

기타 입대의가 자생단체 구성에 관여하면 안되나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21,667회 작성일 19-08-29 11:21

본문

신규아파트 동대표 입니다. 신규아파트라 누가 나서 부녀회등의 자생단체를 구성하려는 사람이 없어 동대표 차원에서 진행하려 합니다

하지만 입대의 회장은 자생단체는 입주민이 자생적으로 만드는 것이므로 입대의에서 구성등 관여 할수 없다고 합니다.

1. 동대표 또는 입대의 임원(감사)이 아파트 활성화 차원에서 자생단체(부녀회 등)를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제31조【겸임금지】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는 상호간에 겸임할 수 없다.
② 동별 대표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는 공동주택단지안의 자생단체 및 재건축조합, 리모델링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만 있어 동대표등이 관여해서 자생단체를 구성해도 되는 것인지요.

 


 

댓글목록

profile_image

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6호에 따라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표준이 되는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3조제9호에서는 자생단체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법정단체 이외의 단체로서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10인 이상으로 구성한 후 입주자대표회의에 신고한 노인회, 부녀회, 각종 동호회 친목회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준칙 제31조제2항에서는 동별 대표자는 공동주택단지안의 자생단체 및 재건축 조합, 리모델링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질의내용의 동별 대표자 등이 관여하여 자생단체를 구성한다는 의미가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겸임금지로 되어 있는 자생단체의 임원이 되어 자생단체 설립·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의미라면 자생단체의 임원으로 선출되었을 때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더 자세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의 감독권한이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