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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보험회사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저축성 예금으로 가입 가능 여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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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8,185회 작성일 19-10-11 16:28

본문

질의

주택법 시행령 제 58조 제 7항 및 제 44조 제 2항에 보험회사에 장기수선충당금을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일부 이견이 있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금보호를 위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분산예치하고자 합니다. 

00해상 보험사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저축성예금으로 가입하고자 하여 가능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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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분산예치 하고자 합니다. 00해상 보험사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저축성예금으로 가입가능 여부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3조제7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을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 중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좌는 법 제64조제5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직인 외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인감을 복수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위 규정에 따른 각 호의 기관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 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ㆍ예치하도록 한 목적에 적합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임의대로 출금이 가능한 상품 등이 아니어야 할 것이고,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필요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치·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나, 보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자료를 지참하여「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