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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관리 현관 앞 복도의 천장 우수관 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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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6,103회 작성일 19-10-1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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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답답함에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우선 저희집은 1동짜리 12층건물로 89세대가 있습니다.
저희아파트는 복도식이며 저희집 현관문 오른쪽에 우수관이 있습니다.
현재 천장 우수관 바깥으로 물이 누수가 있어 배관이 곰팡이와. 오염물로 더러워져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시면은 이 우수관으로 물이 누수가 되어 천장의 콘크리트가 떨어져 있으며 방 안으로도 곰팜이가 피어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 하는것도 아니고 옥상과 윗층에서 물이 내려 오는 우수관으로 공용에 해당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운영위원에서는 윗층에서는 배관에 이상이 없고 우리집 배관이 이상이 있어서 물이 바깥으로 흘러 천장이 저렇게 되었다고 우리가 해야된다고 말을 하는데...
이 문제는 아파트에서 해결해 주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그리고 벽면에 창문 샷시 밑으로 금이 가서 빗물이 새어 들어와 벽면에도 페인트 도색이 벗겨지고 시멘트가 떨어 지는곳이 있는데 이 부분도 아파트에서 관리를 해야하는게 아닌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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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러 세대가 함께 사용하는 배관은 공용부분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공용부분인 복도에 있는 배관이라면 더욱 공용부분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용부분 관리책임이 있는 관리주체의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 해태 및 공용부분 관리 부주의에 기인한 전유부분의 피해라면 관리주체에 책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책임의 범위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용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는 귀 집합건물의 관리규약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 집합건물과 같이 공동주택관리법령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저희 센터가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는 것이 어려운 점 이해하시어, 집합건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관하고 있는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862)에 문의하여 주시거나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직접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대단히 죄송합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