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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오피스텔과 공동주택을 같은 층에 설치 가능 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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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22,285회 작성일 19-12-23 11:24

본문

오피스텔과 공동주택을 같은 층에 설치 가능 한지 여부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 단서조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인 경우 오피스텔과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아니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상층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계획 시 건축법 등 관련규정 적합할 경우,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 단서 조항에 따라 같은 층에 동일한 복도를 사용하여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개별실로 출입하도록 계획할 수 있는지 여부 문의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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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ㅇ 민원요지
-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 단서 조항에 따라 같은 층에 동일한 복도를 사용하여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개별실로 출입하도록 계획할 수 있는지?

ㅇ 답변내용
-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 제2호.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지상층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제외한다)에는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할 것. 다만,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주가 주거기능 등을 고려하여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 귀질의 경우에 여기에 적합한지 여부는 개별적인 사실판단 등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자료 및 설계도서 등을 구비하시어 해당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