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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관리 복도형아파트 복도난간상부 창호의 수선유지의무 주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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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6,053회 작성일 20-02-05 13:11

본문

복도형아파트 복도난간상부 창호의 수선유지의무 주체

 

저희 아파트는 14개동 1019세대로 2000년도에 주택공사 임대아파트로 입주를 시작해 2006년 분양전환이 완료된 아파트입니다.

14개동중 13개동은 계단실형이고 1개동이 복도형아파트입니다. 1개동 복도형아파트(89세대)의 복도 난간상부 창호 수선 문제로 질의를 드립니다.

분양전환이 되는 시기에, 당시 해당동의 반장이었던 분이 해당동 89세대 입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창호설치 비용을 모아 해당동 전층에 걸쳐 복도 난간상부에 창호를 설치하였습니다.
이 창호가 세월이 지나면서 노후되고 낡아 입주민안전을 위하여 수리가 필요한 경우 수선비 부담주체는 해당동주민이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책임하에 있는 것이므로 수선유지비로 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아파트 관리규약상 외벽체 부착된 복도난간은 주요구조부로서 공용부분에 속합니다.

복도형아파트 여러군데 모니터링 해본결과 한결같이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명쾌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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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강원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88조 및 제89조에 따라 전용부분은 입주자등의 책임과 부담으로 관리하고 공용부분은 관리주체가 관리비등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의 구분과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해당 공동주택이 합리적으로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그에 따라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의 복도난간 창호가 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라 공용부분에 해당된다면 공용부분에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복도난간 창호는 소유자의 개별 부담으로 공용부분에 설치된 것이므로 설치 당시 소유자는 설치 비용만을 부담하고 향후 관리는 관리주체가 하기로 하였는지, 관리주체는 설치에 동의만 하고 관리까지 소유자들이 하기로 하였는지에 따라 공용부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기 상황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지금이라도 관리규약으로 명문화하여 운영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