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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관리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운영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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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6,030회 작성일 20-02-05 13:14

본문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운영에 대하여

 

지하주차장 운영에대한 질의 드립니다.

2019.8월 준공하여 입주한 아파트로 지하주차장이 지하1층,지하2층,지하3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부동은 지하1층에만 출입구가 있고 일부동은 지하1층과지하2층 모두에 출입구가 있어 지하주차장 사용에 대한 형평성문제가 제기 되고 있습니다.

1.이럴경우 지하주차장 운영에 대한 결정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입주민 의견수렴을 할 경우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3.입주민의견으로 투표를 진행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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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8호 및 제15호에 따라 ‘단지 안의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주차장ㆍ가스설비ㆍ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ㆍ운영 기준’, ‘입주자등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등은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지하주차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이므로 질의와 같이 입주자등의 의견 수렴 방법 및 의견 수렴 주체 등에 대해서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사항을 참고하여 그 정한 바에 따르시기 바라며, 별도로 정한 사항이 없는 경우 입주민 의견 수렴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진행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41조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업무를 명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 준칙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해석, 취지 등 자세한 사항은 동 준칙을 정한 관할 시·도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워넨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