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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에 없는 공사 시행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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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8,153회 작성일 20-02-10 17:14

본문

1) 장기수선계획에 없는 공사 항목에 대한 공사계약 및 공사착수를 한 후장기수선계획 조정 절차(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및 입

 주자 찬반동의 투표)를 거친 경우법을 위반하는 것인지

2) 위 입주자 투표 시부부공동명의 세대에서 부부 중 1명만 찬반동의서에 서명 날인한 경우 동의서가 유효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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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1-1) 문의하신 상황은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과 관련된 문제로 판단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2항에 따르면, 장기

수선계획에 따라서만 장기수선공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르면, 장기수선계획의 수시조정을 위하여서

는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위 법에 따른 절차는 순서상,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및 입주자 찬반동의 시행에 관한 의결을 하

고, 입주자 찬반동의 투표의 시행 후, 과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장기수선계획을 수시조정하고, 그 이후에 조정된 계획에 따

라 공사 입찰 및 계약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 절차의 순서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

다.

 

      □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및 공사 시행 순서

        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및 입주자 찬반동의 투표 시행 관련)

        ② 입주자 찬반동의 투표 시행

        ③ (입주자 과반 동의 시)장기수선계획 조정 시행

        ④ 장기수선공사 입찰 및 계약 시행

        ⑤ 공사 시행 등(계약 조건에 따름)


        ⑥ 공사 대금 지급 등(계약 조건에 따름)



1-2) 문의하신 상황과 같이, ③④의 선 시행 후에 ①②의 시행은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청은 위 위

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법 제93조제1항 근거)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법 제102조제2항제7호에 따라 입주

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수선계획 조정안의 작성·조정 실무는 관리사무소장 및 관

리주체의 업무(법 제64조제2항제2호 및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근거)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위반(법 제63조제2항 근거)으로

법 제102조제3항제22호에 따라 관리주체에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의

수시조정이 완료되기 전까지 공사 중지를 명(법 제94조제1항 근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법 제99조제8호의 벌칙

조항(수사기관에 고발 대상)에 저촉 될 수 있습니다.

 

1-3) 그러나 위 문의하신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 및 처분을 위하여서는 우선 해당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실태조사는 관할 공동주택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자치구 주택과로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에 대한 찬반동의 투표권은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에 있으며, “입주자”는 공동주택의 소유

자 또는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하는 것으로, 공동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소유자도 『공동주택관리

법』상 입주자에 속하므로, 행정청에서는 해당 투표에 하자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동의서의 유·무효는 행정청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며, 사법전문가(판사 등)에게 문의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2. 본 답변 내용은 해당 민원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본 답변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 내용

이외 언급되지 않은 다른 사실관계가 있거나 해당 민원과 다른 별도 사안에 대하여 본 답변을 증거 또는 근거 등으로 활용하는 것

은 서울시의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서울시 정보소통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