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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관리 주차장 면수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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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6,535회 작성일 20-06-22 14:44

본문

주차장 면수 축소

 

1997년 4월 입주를 시작한 465세대의 아파트로 당시의 법정 주차대수는 355대 이나 368대의 주차면수가 설치되어 이었습니다.

그 후 화단 등을 철거하고 6면을 확충하여 현재는 374면의 주차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중 지하115면을 제외한 지상 259면의 지상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장 폭을 230센치미터 에서 250센치미터로 확대하여 주차를 원활히 하고 문꼭현상 민원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주차면의 폭을 20센치미터 확장 했을때 약25면의 주차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되어 349면이 되어 법정 주차대수에 6대 정도 미달하게 됩니다. 

이러한 주차장 면수 감축에 대하여 행위허가또는 신고가 필요할까요? 필요하다면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제35조제1항 관련)의 어느항목에 해당 할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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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기존 주차장 설치대수를 축소하고자 한다면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관련 [별표 3]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기준 제3호 다목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파손·철거의 행위허가사항에 해당하여 시설물 또는 설비의 철거로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체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또는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체 입주자 3분의 2이상이 동의를 받아야 할 경우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입주자 동의비율에 대하여는 사실관계를 가지고 행위허가권자인 귀 공동주택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