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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위반 사실 확인 위한 지자체 공문, 해당 아파트 게시판 공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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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432회 작성일 23-04-0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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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 등 조사를 목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지자체의 공문은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 공개 대상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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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를 살펴보면 지자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해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입대의 등에게 관리비 등의 사용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해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1항).



한편 지자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명령, 조사 또는 검사, 감사의 결과 등을 통보하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의 입대의 및 관리주체에게도 통보하고(제7항), 관리주체는 제7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고 입주자등의 열람, 복사요구에 따라야 합니다(제8항).



따라서 질의의 ‘사실여부 확인 등 조사를 목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것이 위 ‘명령’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공개의무가 있을 것이나 관할 지자체의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조사 또는 검사의 과정 중에서의 협조요청 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공동주택에서 자율적으로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