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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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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8,998회 작성일 23-05-2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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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에 대하여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질의1. 우리 아파트 장기수선 계획상에 주차차단기 전면교체 수선예정년도 2030도에 (금액:40,000,000원) 계획되어 있으나, 현재 후문차단기가 고장상태로, 입주민등의 수리민원이 있으며, 장기수선계획 총론에 긴급공사에 대한 내용에 [긴급공사대상] "G.옥외부대시설(주차차단기 포함되어 있음).복리시설에 문제가 발생하여 안전에 위험이 발생한 경우"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고장상태인 후문차단기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등 장기수선충당금 긴급공사 사용 절차를 거처 긴급공사로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질의2. 장기수선계획상에 지하주차장(바닥)포장공사는 반영되었으나 지하주차장 벽면 및 천장은 장기수선계획상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하주차장(바닥)포장공사 시 벽면 및 천장을 포함해서 공사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지하지주장 벽면 및 천장을 장기수선계획에 추가 조정 반영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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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해 교체 및 보수를 하기 위해 수립하는 것이며,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용부분 주요시설의 교체·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실무적으로 예기치 못한 사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의 수선주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예외적인 경우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대한 근거(예:사고 등 예기치 못한 사정에 의해 긴급히 지출이 필요한 경우, 얼마 이내 소액 범위 내에서 계획 변경에 따른 비용 지출 등)를 장기수선계획 총론 등에 마련하여 그에 따라 우선 장기수선충당금을 선 집행하고 추후 장기수선계획을 변경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회신(국토교통부, 1AA-1611-034429, 2016.11.07.)하고 있어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에 예외적 집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수선계획 총론에서 긴급공사, 소액지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경우에도 공용부분의 해당 공종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는 공종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질의의 경우가 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총론에서 정하고 있는 긴급공사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절차에 따라 선 집행하고 추후 장기수선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 공사를 하려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공사를 하여야 할 것이며, [별표1]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 중 단순 소모성 부품 등의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치 않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2] 관리비 중 수선유지비로 부과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공동주택의 가치를 증진하는 내용의 공사라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입주자(소유자)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참고로, 질의의 경우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질의의 지하주차장 벽면 및 천장 공사가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공사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한 후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4750)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