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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혼합주택단지 관련 문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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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8,680회 작성일 23-05-22 09:50

본문

수고 많으십니다

총587세대 분양세대(453)와 임대세대(134)가 함께 하는 혼합주택단지입니다.

134세대 임대세대는 하나의 임대사업자에 속하여 있습니다,

질문 1. 임대세대분의 장기수선충당금, 위탁관리수수료, 화재보험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를 어떤 방식으로 부과? 징수? 를 하여야 하는지요?

질문 2. 위 항목 모두 임대사업자에게 별도 청구를 하는것이 맞는지요?

질문 3. 임대사업자측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 외에는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관리주체에서 (위탁관리업자) 청구가 가능하다면 그 근거는 어떤 법 조항에 따른것인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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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거주하시는 공동주택 중 분양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합니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의 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

2.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3.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4. 장기수선충당금 및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관한 사항

5. 법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관리비등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각종 공사 및 용역에 관한 사항

위 내용에 따라 질의의 ‘위탁관리수수료’와 ‘화재보험료’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그 결정한 내용(‘혼합주택단지 관리에 관한 협약서 등’)대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임대주택 공용시설물의 교체·보수를 위한 특별수선충당금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적립해야 하고 같은 임대사업자가 수립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사를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법령에 따라 임대사업자에게 적립의무가 있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고 분양주택에서 임대사업자등에게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법령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제4항제7호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를 운영하는 함으로써 발생하는 임차인대표회의 운영비는 임대주택의 임차인들에게 부과하여 임차인대표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면 되는 것이고 분양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를 임대주택 임차인에게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91)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