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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입주아파트(1년미만) CCTV설치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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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7,841회 작성일 24-01-2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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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아파트(2023년 7월 입주)에 주민공동시설(헬스장, 독서실등)에 CCTV가 없어 안전문제상 설치하고자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 적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데 CCTV의 증설이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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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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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1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는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명시된 공종이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있다면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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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 외 공동주택에서 수선항목을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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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는 장기수선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1항) 적립시기는 사용검사일(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6항 단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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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제3호자목 보안·방범시설 3)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침입탐지시설에 포함되는 CCTV 증설의 경우, 아직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 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이 없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 하는 공사를 실시하고자 한다면,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주체인 귀 공동주택 소유자가 해당 공사비용을 별도로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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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신규 설치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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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4750)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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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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