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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세대
동대표두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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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할수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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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아파트너스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의거하여 동별 대표자는 한번만 중임(총2회, 4년)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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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의거하여 동별 대표자는 한번만 중임(총2회, 4년)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