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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관리계획 건물 관리자 또는 점검기관 등 대행인인 경우(건물 소유주가 아닌 경우) 관리계획 수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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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8,770회 작성일 22-10-2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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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관리자 또는 점검기관 등 대행인인 경우 (건물 소유주가 아닌 경우) 관리계획 수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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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 건축물 관리법에 따르면 건축주(소유주)가 건축물 관리계획을 제출하게 되어 있으므로 소유주가 아닌 타인은 관리계획을 제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소유주가 지정한 관리자라면 관리계획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관리자 지정은 건축물 대장의 소유자 정보(주민번호, 법인등록번호)로 대상 건물을 조회한 후 진행되므로 소유주가 적어도 한번은 공인인증서로 인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유주가 여러 명인 경우(아파트 등 집합 건물, 구분소유) 소유주들 중 한 명만 작업하면 됩니다.

☞ 관리자 지정은 한 명만 가능하며 지정 후 관리자 삭제 및 수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