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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의 승강기 도어개폐장치에 승강기 도어컨트롤 및 카도어모터가 해당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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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076회 작성일 22-11-1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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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실무가이드라인의 승강기 기계장치 및 도어개폐장치의 전면교체 최소단위에 승강기 도어컨트롤 및 카도어모터가 해당되는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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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 공사를 하려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공사를 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마목5)에서 승강기 도어개폐장치(전면교체)를 포함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2017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도어개폐장치”는 승강기의 도어를 구동할 수 있도록 하는 동력·운전 제어, 신호장치를 총칭하고 그 범위로 승강기 문의 구동장치 및 제어장치(인버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면교체 최소 단위는 도어개폐장치 1대 이상, 승강기 문(카)도어 구동용 전동기, 전동기 제어용 인버터의 1대 이상의 교체인 경우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에 따라 질의의 시설물을 교체하는 경우 상기 도어개폐장치의 전면교체 최소단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입주자에게 부과하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91)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