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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관리 공용부분 누수에 따른 세대누수시 수리비의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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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260회 작성일 22-11-1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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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떤 세대에 강우시 거실에 지속적으로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옥상 및 외벽 공사를 2차례진행후 현재는 강우에도 누수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때 세대내 누수로 인한 벽지가 훼손된 상태인데 (곰팡이도 일부있음)...

이경우 세대내 도배를 하는 비용도 관리사무소에서 지불을 해야하는 건지요?

만약 지불을 하게 되다면

1. 수선비로 지불

2. 보험을 통한 지불

어떤 방법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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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9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동 준칙을 참조하여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2022.5.) 제5조에서 전용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에 대해 동 준칙 [별표 2, 3]에서 명시하고 있고, 동 준칙 제83조 및 제84조에서 전용부분은 입주자등의 책임과 부담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용부분은 관리주체가 관리하고 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관리비등으로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의 수선유지비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비의 지출비목에 한하여 사용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와 같이 전유부분의 피해 보수에 해당 재원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공동주택이 보험사에서 누수피해 보상금을 수령한다면 보험금을 통해 피해시설물의 보수에 최우선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 누수 등으로 인한 피해보상 및 재원 등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과실 여부 등 제반사항들을 고려한 각 사안별로 그 책임 귀속주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다를 수 있어, 질의와 관련하여 피해보상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87)나 홈페이지(https://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