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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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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231회 작성일 22-11-25 10:44

본문

안녕하십니까?

장기수선계획에 건물 내부 복도벽면의 전면도장이 계획되어 있을 경우에 복도의 일부인 세대현관문틀, 소화전 문틀, 계단실쪽 방화문틀의 도장도 해당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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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제2호나목에서 내벽(수성도료칠, 유성도료칠, 합성수지도료칠)의 전면도장을 포함하고 있어, 해당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내벽의 전면도장은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는 것이 적합할 것입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건물 내부 내벽의 전면도장 시 질의의 시설의 경우도 내벽의 전면도장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실제 해당 시설에 대한 도장이 필요한 경우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 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의 반영되어 있는 내벽의 전면도장 범위에 질의의 시설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질의의 시설 도장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도장 공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4750)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