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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ACB패널내 콘덴서교체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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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822회 작성일 22-12-1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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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공동주택 관리자입니다.

기전실내 배전반 세대ACB패벌 안에 있는 역률보상용 콘덴서를 한개 교체하였습니다.

콘덴서 가격 19만원정도 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변전설비 배전판(ACB)의 경우 부분수리 항목이 없으며,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에 전면교체의 최소단위는 배전판 1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콘덴서 1개 교체시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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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이하 ‘별표 1’이라 함)에 해당하는 시설이 개별 공동주택에 있는 경우에는 모두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의 기중차단기(ACB)는 ‘별표 1’에 포함되는 공종으로 공사범위는 전면교체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이 ‘별표 1’의 공사범위와 동일하게 운영되고 질의의 공사(ACB패널내 콘덴서 교체)가 전면교체 최소단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질의의 공사비를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용하여 집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2017 장기수선계획 실무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별표 1’의 3. 전기·소화·승강기 및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나목 변전설비중 배전반의 전면교체 최소단위는 ACB배전반 1면 이상의 교체인 경우이므로 ACB배전반 내의 일부 부품의 교체인 경우라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의 승강기유지비 또는 수선유지비를 이용하여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91)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