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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홈네트워크 시스템(공용부) 교체공사 입주자 동의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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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558회 작성일 22-12-15 10:46

본문

1. 우리 아파트는 2007년 9월 사용검사 후 15년이 경과한 기축 아파트입니다.

2022년 9월 홈네트워크 시스템 공용부 교체공사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대표회의에서 의결 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라 경쟁입찰을 진행하여 사업자 선정)

2. 홈네트워크 시스템 공용부 교체공사를 진행하면서 세대 월패드 사용 방법이 변경 되었습니다.

이에 고장 세대 및 불편함을 예상한 세대에서는 세대 월패드 교체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체를 진행하면서 입주자 동의 후 진행했는지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장기수선계획서에 2022년 예정된 수선공사 항목입니다.)

입주자 동의 절차가 꼭 필요한 사항인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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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5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수선공사(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교체 및 개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명칭과 공사내용, 수선공사 대상 시설의 위치 및 부위, 수선공사의 설계도면 등, 공사기간 및 공사방법, 수선공사의 범위 및 예정공사금액, 공사발주 방법 및 절차 등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하도록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질의의 월패드가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하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는 관리비 비목에 해당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 제6호의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유지비의 세부명세로 용역 시에는 용역금액, 직영 시에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관련 인건비, 자재비 등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유지 및 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제3호 전기·소화·승강기 및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차목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1) 홈네트워크기기(전면교페)를 포함하고 있어 같은 시설을 전면교체하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의2에 따르면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는 주택의 성능과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세대 또는 주택단지 내 지능형 정보통신 및 가전기기 등의 상호 연계를 통하여 통합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설비를 의미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9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해당 공동주택에서 같은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공동주택 전유부문 및 공용부분 범위,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정한 관리규약 준칙 취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이나,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은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하여 수립하는 것으로 질의의 시설물이 상기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에 해당되지 않고 세대 내 비디오폰, 인터폰 등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이는 전용부분으로 보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공용부분으로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도록 운영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판단은 해당 시설물 교체 공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94)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