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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과 허가사항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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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363회 작성일 22-12-2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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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아파트는 향후 승강기교체공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승강기교체공사 시 입주자 2/3 이상의 동의와 지자체 허가절차를

거쳐야한다는 얘기가 들려 문의드립니다.

부대시설의 철거일 경우 신고허가 사항이란건 알고 있지만, 교체 건에

대해서 입주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에 혼란이 있네요.

오직 승강기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건지? 파골라, 담장, 놀이기구,

소방시설, 급배수시설, 난방시설, 방송시설 등 그 외 다른 부대시설 교체

경우에는 위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

그리고 여러 교체공사들은 장기수선계획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일텐데

동별대표자가 수립한 장기수선계획은 의미가 없게 되는건 아닐까요?

 

 

절차상의 오류로 입대의나 관리주체가 처벌대상이 되지않을까하는 마음에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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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동 시행령 [별표3]과 같습니다.

 

질의의 승강기 전면 교체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공공주택 행위허가신고 실무 가이드라인을 참조하면 승강기 전면 교체시 공동주택의 파손·철거 및 증축·증설 행위로 보아, 이는 [별표3]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제3호가목1) 및 제6호가목2)에 따른 행위허가를 통해 가능하도록 해석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실제 행위허가 적용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사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라 행위허가 또는 신고 수리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3호에서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나, 동 조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경미한 행위는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각각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범위에서 동 항 각 호의 시설을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 또는 규모의 10퍼센트 범위에서 파손·철거 또는 증축·증설하는 경우를 말하고 있으며, 같은 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87)나 홈페이지(https://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