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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공동주택 승강기 교체에 따른 1층세대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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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424회 작성일 23-01-10 10:45

본문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을 공동주택법 시행령 및 관리규약에 의하여 각 세대별로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부과하고 있으나 특히 승강기를 거의 이용하지 않는 1층세대에서 승강기 교체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주택공급에 따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발생하여 1층세대에 한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일부 면제나 차등부과를 할 수 있는지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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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1.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제출한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원요지



장기수선충당금 차등부과 가능여부



○ 답변내용



가. 「공동주택관리법」(이하‘법’이라 함)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합니다.



- 또한, 위 규정 등과 관련하여 위반 등이 있을 경우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나. 같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ㆍ산정방법ㆍ적립방법 및 사용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에 따라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은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 이는 장기수선계획에 수립되는 공용부분 모든 항목에 대하여 각 시설물마다 사용빈도, 편익 등을 고려하여 소유자별 필요한 적립 금액을 명확히 산정하기가 어렵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효율적인 관리와 수선유지를 위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임을 알려 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박세연, 044-201-3377)에게 연락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출처: 국토부 민원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