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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입주자등 동의 규정, 개정 법 시행 이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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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759회 작성일 23-01-1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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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입주자등 동의 규정 적용 시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경쟁입찰과 수의계약 관련 사항에 대해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얻도록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제1항 1의2와 관련해, 부칙에서 정하고 있는 적용 시점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지. <2022.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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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선정 위한 최초 절차 이행 시점이 시행일 이후인 경우 적용

공동주택관리법 부칙 제2조에서는 제7조 제1항 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최초로 절차를 이행하는 시점(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등)이 시행일 이후인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2. 12. 20.>



<국토교통부  제공>







출처: 아파트관리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