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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도 장기수선계획에 넣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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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207회 작성일 23-01-17 10:29

본문

당 아파트에서는 옥상 및 외벽크랙 시공하자가 있어서 올해 또는 내년에 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당 아파트는 아직 입주 10년차가 지나지 않았으며, 현재 하자보수보증금 손해배상금 소송중에 있는데 항소가 들어가서 판결이 나오려면 1년 정도 걸릴것으로 예상됩니다.

당 아파트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받아서 공사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 이러한 경우에도 장기수선계획에 옥상 및 외벽크랙 시공하자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만약 위 공사에 대한 장기수선계획 수립을 한 다음에 위 공사의 공사비를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하자보수보증금을 받아서 사용해도 무방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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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내구연한을 고려한 총 계획기간(일반적으로 40년)동안의 유지·관리계획으로 공동주택관리법령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제9조 관련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이하 ‘별표 1’이라 함)에 포함되어 있는 공종이 개별 공동주택에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용하여 교체·보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옥상은  위 ‘별표 1’의 1. 건물외부의 지붕에 해당하는 공종으로 하자보수보증금 손해배상소송 진행여부와는 관계없이 장기수선계획 수립항목입니다.

아울러 소송결과 수령한 금원으로 옥상 등의 보수가 완료되어 장기수선계획으로 반영한 공사예정년도 및 해당 공종의 공사비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라면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정방법에 따라야 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91)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