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계획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검토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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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 조절해야 하는데 당 아파트는 2019년 8월 27일 정기조정을 했고 2021년 5월 27일 수시조정을 했다. 이때 정기조정 후 3년인지 수시조정 후 3년인지 궁금하다. <202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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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질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상세한 답변은 어려우나 같은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3년마다 검토(36개월이 되는 해당 월까지 검토를 완료해야 함)는 고정된 것이며, 같은 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조정과는 관계없이 3년마다 검토가 돼야 함을 알린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2. 12. 23.>
<국토교통부 제공>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http://www.ap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