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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관리비등 집행해 사업자 선정 시 경쟁입찰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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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1,117회 작성일 23-02-0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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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충전기 설치는 환경부 보조금 등의 금원으로 설치하며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 부담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조금 등 지원금은 공동주택 내 공용부분의 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계약자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다. 시설의 설치 후 그 사용자(입주민)에게 운영자(충전기사업자)가 직접 사용료(충전료)를 청구하는 형식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충전주차면에 대한 공유부지 임대료가 발생하는 곳도 있다. 2022년까지 거의 수의계약으로 진행해 왔는데 이러한 경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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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는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각종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 입찰·낙찰의 절차·방법 등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질의한 사항이 위에서 규정한 ‘관리비등’에 해당된다면 동 지침의 대상이며, 지침에 적합하게 선정해야 할 것이다. 수의계약과 관련해 관리비등을 집행해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는 경쟁입찰이 원칙이나 동 지침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3. 01. 10.>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http://www.ap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