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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 최소 적립금액의 기준 고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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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853회 작성일 23-02-0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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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최소 적립금액의 기준이 있는지요?

(동 조의 문맥에 따르면 개별 시설 항목에 대하여 최소 금액을 고시할 수 있고, 이 경우 이 금액 이상으로 계획서를 수립해야 하므로 고시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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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4항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으로 정하는데 이 경우 국토교토부장관이 주요시설의 계획적인 교체 및 보수를 위하여 최소 적립금액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게 맞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만, 이와 관련한 별도의 ‘장기수선충당금의 최소적립금액 기준’등과 관련하여 고시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과거 2016년 국토교통부에서는 전국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실태를 조사한 바 있으며 이에 따르면 평균 적립금액은 99원(월,㎡)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 역시 시간의 경과에 따른 공사원가상승 등을 반영하지 못한 금액일 것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으로 명시한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주체인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총계획기간에 해당하는 공사비 총액이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산출될 수 있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을 받아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 등에 따라 공사비를 산출하는 등의 방법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94)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