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커뮤니티센터에 설치된 안면인식기 카메라 교체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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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단지에 커뮤니티센터(헬스장,골프장,독서실) 입출이시 안면인식카메라가 로비폰에 내장되어있는데
안면인식기를 내장용에서 외장용으로 교체를 하고자합니다.
이런경우 수선유지비를 사용해도 되나요? 아니면 꼭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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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제도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주요시설물에 대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하여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용하여 해당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것으로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명시된 필수 공종외에 공사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공동주택의 자산가치를 증진하는 공사(질의의 안면인식 등록기 설치 공사의 경우)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용하여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 관리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94)나 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