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관리 기계설비 유지관리업, 면허 취득 등 관계없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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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유지관리 위탁회사 자격
기계설비법에서 정의하는 위탁업체 자격에서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라는 요건은 별도의 업종, 면허 등 자격(시설관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건물종합관리업 등)이 있어야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면허나 업종은 없으나 시설물관리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업체도 가능한 것인지 궁금하다. <2023.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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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시설물 관리 전문으로 하는 자’ 별도 규정 없어
기계설비법 제18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를 기계설비법령에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면허 취득이나 업종 등록과는 관계없이 유지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다. <전자민원, 건설산업과. 2023. 3. 8.>
<국토교통부 제공>
출처: 아파트관리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