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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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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664회 작성일 23-04-1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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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른 수의계약대상에 공산품구입이 있으며 사업자 선정 전에 입대의 의결을 거쳐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관리비 등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입대의에서 의결하도록하고 있습니다.

질의 : 공산품 구입시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포함되는 물품은 입대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것인지?

또는 지침에 따라 사업자 선정 전에 입대의 의결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

또는 예산에 포함된 물품은 의결이 필요없고 신규물품은 의결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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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4조제3항에 따르면 [별표 2]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 지침 제4조제5항에는 수의계약의 경우 수의계약 전에 계약상대자 선정, 계약 조건 등 계약과 관련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기 지침 [별표 2] “수의계약의 대상” 제2호에 따라 공산품을 구입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을 것이며, 공산품을 구입하는 경우는 ‘공업적으로 생산된 제품(전기용품 포함)으로서 소비자가 완성된 제품의 형태로 구입이 가능하고, 별도의 가공없이 사용할 수 있는 최종제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가적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등록을 필요로 하는 전문적 기술인력을 필요로 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않아야 공산품으로써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구입하려는 물품이 상기 공산품 의미에 부합하여 수의계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귀 공동주택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포함되었더라도 상기 지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94)나 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