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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 전자투표 입주민 과반수 찬성이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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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8,910회 작성일 23-05-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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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시 비밀 전자투표로 입주자 과반수의 찬성만 얻으면 되는지, 입주자 본인의 의사가 개별적으로 나타나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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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해 수립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입대의와 관리주체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해야 합니다. 또한 위 규정 등과 관련해 위반 등이 있을 경우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상세한 답변은 어려우나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은 같은 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입대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입대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해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된 동의서 양식, 동의를 받는 기간 및 그 유효기간, 동의서 취합방식 등 동의방법·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의서 양식 적정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문의하기 바랍니다.



<국토부 유권해석 2023. 2~3.>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