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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관리주체가 계약자인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포함한 구성원들도 적격심사의 평가주체가 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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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990회 작성일 23-03-0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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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가 계약자인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포함한 구성원들도 관리주체가 계약자인 경우 적격심사의 평가주체가 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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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관리주체가 계약자인 경우에는 관리주체와 당해 공동주택 입주자등 중 관리주체가 선정한 평가위원이 적격심사의 평가주체가 됩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도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에 포함되므로 관리주체가 평가위원으로 선정하는 경우 입주자등의 자격으로 적격심사의 평가주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