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하자보수보증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변경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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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계정에 예치된 금액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계정 이체를 의결하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계정 이체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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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하자보수보증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므로, 이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