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계획 단지 내 난방 자동제어장치 점검비 회계 계정과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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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 있는 아파트 단지 내 지역난방시설 중 자동제어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설치업체 A사(서울)의 점검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A사가 요구하는 점검비(출장비)의 회계처리를 어떤 계정과목으로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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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관련 별표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포함돼 있는 구분 및 공사종별이 공동주택에 있는 경우에는 모두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용해 보수·교체해야 합니다. 질의의 난방설비 중 자동제어기기는 위 별표1 제5호의 가목의 6)자동제어기기에 해당하는 공종으로 별표1에 따르면 해당 공종의 수선방법으로 전면교체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2022 장기수선계획 실무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장충금의 사용기준인 난방설비 중 자동제어기기의 전면교체의 최소단위는 기기 구성별 1대 이상을 교체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귀 공동주택의 공사내용이 전면교체의 최소단위에 해당한다면 입주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장충금을 이용해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2항에서는 장충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 2) 및 3)의 출장비 및 인건비는 장기수선공사에 부대비용으로 귀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고 장충금을 이용해 집행하기 바랍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관련 별표2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의 9. 수선유지비란 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에서 제외되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수선·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수 용역 시에는 용역금액, 직영 시에는 자재 및 인건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점검결과 장기수선계획의 전면교체의 최소단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 한다면 질의의 ‘간단한 수선’ 비용 및 ‘출장비 등’은 위 별표2의 관리비(수선유지비)를 이용해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