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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 충당계획 조정에 주민동의 직원야간수당 관리비에 부과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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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121회 작성일 23-04-0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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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 충당계획 조정에 주민동의 직원 야간수당 관리비에 부과한 건

관리실 직원이 야간에 가가호호 방문을하여 찬.반 동의를 받았으며 초과수당 지급이 발생시에는 동대표의 의결을 받아서 집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업무시간에 가정을 방문하여 찬.반 동의를 받아보고 동의가 부족할시에는 동대표의 야간초과 수당을 지급하여 동의를 받는다고 확인받고 해야한다고봅나다. 귀관의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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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야간근로수당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 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관리비 비목의 인건비 구성명세인 “제수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계약서 등(관리방법에 따라 근로계약서, 위탁계약서, 관리규약, 보수규정 등)에 반영된 지급기준 등에 따라 사업계획 및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질의의 야간근로수당이 승인된 사업계획 및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변경승인을 받아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88)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