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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관리계획 사용승인 20년 후 첫 정기점검 시 구조안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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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7,816회 작성일 23-04-1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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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구조안전 점검의 내용과 사용승인 후 20년의 기준

건축물 정기점검과 관련한 질의다. 구조안전점검은 어떤 것을 말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한다. 또 사용승인 후 20년은 승인된 당해를 포함하는 것인가. <2023.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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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주요구조부 균열·손상여부, 마감재 노후화 등 점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제3호 나목 및 건축물관리점검지침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주요구조부의 균열발생이나 손상여부 및 그 결함위치 등 구조부재와 마감재의 노후화 현상을 점검하고 관리자 등과의 청문을 통한 이상 징후 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한 건축물의 수선 및 용도변경 등에 따른 건축물 하중의 변화여부와 구조변경 여부 및 그 현황자료를 점검한다. 아울러 지진하중에 대한 안전확인을 위해 건축물의 내진설계 여부 등을 점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축물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제3호 나목에서는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20년이 지난 후에 처음 실시하는 정기점검 시 구조안전에 관한 추가점검을 하도록 규정한다. <전자민원, 건축정책과. 2023. 2. 8.>



<국토교통부 제공>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http://www.ap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