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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유지비 지출 범위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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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9,876회 작성일 23-08-09 09:59

본문

수선유지비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1항의 9호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2

3) 공동주택관립버 제29조 1항

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2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에 따르면 수선유지비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1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에서 제외되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수선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냉난방시설의 청소비 소화기 충약비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보수유지비 및 제반 검사비, 건축물의 안전점검비용, 재난 및 재해등의 예방에 따른 비용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소유자에게 장수선충당금을 부과 징수 집행하여야 합니다.

수선 유지비를 다음과 같은 내역으로 집행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 차량 진입 안내 간판 설치

- 관리사무소내 직원용 세탁기 배수 펌프 교체

- 단지 하수관 고압 세척 공사비

- 공용시설내 승강기 수리비

- 공용시설내 CCTV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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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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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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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전국의 공동주택에서 가장 빈번하게 수선하는 항목 중 시설물의 중요도, 수선비용 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에 반드시 반영해야 할 항목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이하 ‘별표 1’이라 함)에 반영하고 해당 시설물이 개별 공동주택에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하여 입주자(소유자)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용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질의의 5가지 사항중 ‘차량 진입 안내간판’, ‘공용시설 내 승강기 수리비’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만, 위 ‘별표 1’에 따르면 6.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의 10)안내표지판, 3. 전기·소화·승강기 및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마. 승강기 및 인양기의 기계장치, 와이어로프, 쉬브(도르레), 제어반, 조속기(과속조절기), 도어개폐장치는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에 필수적으로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용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사오니 귀 공동주택에서 실제 공사가 이루어진 ‘차량 진입 안내 간판 설치’와 ‘승강기 수리’가 장기수선계획의 필수공종에 해당하는지, 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집행재원을 달리 운영할 수 있사오니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운영중인 장기수선계획을 가지고 귀 공동주택 관리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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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서는 공동주택단지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보수 또는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사오니 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에 위 공종의 반영여부를 확인하신 후 집행의 적절성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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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91)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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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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