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계획 최종 조정 년도의 기산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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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조정 시 2012년도에 정기조정을 하고 2013년도에 임시조정을 한 경우 최종 조정 년도의 기산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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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 2012년도에 정기조정을 하고, 2013년도에 임시조정을 한 경우 3년 마다 검토 · 조정하는 년도의 기산시점은 2012년도를 의미
⁎임시조정은 예기치 못한 사정에 의해 긴급히 지출이 필요한 점을 감안할 때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만 검토 · 조정이 선행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모든 수선항목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 졌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3년마다 정기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서 정기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충실한 장기수선계획의 관리가 가능할 것임
출처 - 국토부 장기수선계획실무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