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너스 Example Books - high-quality used books for children

고객지원

CUSTOMER SUPPORT

민원24

기타 공동주택 보궐선거 관련 분쟁 조정 요청 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8,731회 작성일 17-12-18 14:21

본문

1. 귀센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저는 세종메이저시티 새뜸마을5단지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고준표)입니다.

3. 공동주택법 및 우리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임원 및 동별대표자 전원(7명)이 2017년 11월 30일자로 개인사정 등의 이유로 일괄사퇴 하였습니다.

4. 신속한 동별대표자 선출을 바라는 입주민들의 동별대표자 출마를 권유하는 글일 작성하여 아파트 엘리베이터(E/V)에 게시하고자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요청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인 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관리사무소장에 절차를 밟아 엘리베이터 내부에 부착할 수 있도록 요청함.

5. 관리사무소장은 게시글 부착 시 엘리베이터 오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 된 게시글이 아닌점, 선거관리위원장 명의 글이 아닌점을 거론하면서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부에 동별대표자 출마권유 글을 게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별대표자 출마권유 글에 “선거관리위원장이 민?형사상 책임 및 과태료 등 모든 책임을 진다”라는 문구를 작성해서 관리사무소장에세 제출해야 게시할 수 있다고 주장하여 결국 동별대표자 출마권유 글을 게시하지 못함

6. 관리사무소장이 다음과 같은 법을 위법 또는 부당한 권한행사, 선거관리위원장의 고유 선거사무 권한을 침해한 것 이라고 보는데 국토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로서 판단을 얻고자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관리사무소의 동의를 얻어 선거와 관련된 문서를 게시함에 있어서 관리사무소장의 요구(혹시 모를 입주민의 민원, 민.형사상책임 및 과태료 부과 대한 선거관리위원장이 책임진다는 문구 작성)가 법과 관리규약에도 없는 권한행사(위법행위 또는 권한남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거관리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선거사무를 해야하는 선거관리위원회 간사이면서 관리소장이 선거관리위원장의 지시를 묵살 및 겁박하면서 선거관리위원장 선거사무에 대한 고유권한을 침해한게 맞는지의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글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예상되어 관련 자료를 첨부하오며 언제라도 연락주시면 유선 또는 직접방문하여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profile_image

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별 대표자 출마 권유 안내문 작성 및 게시 등과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리주체의 동의기준 등에 관하여는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내용을 확인하여 규약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귀 공동주택 단지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에서 공동주택에 광고물, 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58조제2호에서 광고문, 표지물 또는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동의 및 부동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준칙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관한 문의는 해당 준칙을 담당하는 관할 시·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87)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