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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각 건설사 공동주택 하자발생현황 정부에 통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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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8,774회 작성일 17-12-1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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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에서 공동주택은 국민들의 거주형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재개발, 재건축이 큰 붐을 일으키고 있는 요즈음은 대규모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고 있으며 입주예정자들의 요구 수준은 더욱 높아지고 있으나 하자발생 민원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건설사들은 자사의 브랜드 가치향상을 위한 외형 적이거나 서비스적인 측면에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대체적인 추세이며 실제로 하자를 사전에 방지 할 수 있는 전사적인 노력은 부족한 현실 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실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 는 직원들이 쉽게 하자발생 현황을 접할 수 있 게 하고 하자보수이행에 강제성을 띤 책임감이 부여되며 하나라도 놓침이 없는 시스템의 마련 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건설사들은 이에 대한 인식과 투자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하자방지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보면 인터넷상에서 전사적인 하자예방시스템에 대한 연구는 많이 찾아볼 수 없으며 있다 하더라도 부분적이거나 서술적인 안의 제시 등으로 그치고 있으며 좀 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전산시스템을 보여주지는 못한 것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동주택 거주자들이 만족할 수 있고 건설사들도 하자보수로 인한 각종 비용이 최소화되며 국가적, 사회적으로 낭비인 각종 법정공방, 마찰, 불화 등이 사라질 수 있는 대안들이 많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공기업만이 아닌 모든 건설회사에 있어 하자 발생 현황을 더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매년 정부로 자료를 보내 전국에 있는 공동주택 하자발생현황에 대한 통계를 내어 연구팀을 통한 통계분석으로 하자에 대한 원인 및 분석을 하여 부실시공에 따른 하자를 예방해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각 건설회사의 하자발생현황을 민간인에게 공개한다면 입주민들은 사전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으며 건설회사들은 자사의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하여 하자 발생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을 할것이며 그로 인해 서로가 상부상조할 수 있을겁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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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1. 민원요지
ㅇ 건설회사에서 하자 발생 현황을 더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매년 정부로 자료를 보내 전국에 있는 공동주택 하자발생현황에 대한 통계를 내어 연구를 통하여 하자발생을 줄이도록 노력이 필요


2. 답변내용
ㅇ 정부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에 공동주택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통하여 하자발생을 줄이고 시공사에서 하자를 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보내주신 의견은 충분히 검토하여 제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

ㅇ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조재훈 ☎ 044-201-3376)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