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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공사 직접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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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6,257회 작성일 17-12-19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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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파트는 38년된 노후 아파트입니다. 참고로 자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공사를 해야 할 경우 입찰을 하지 않고 자재를 구입하여 직원들이 직영처리하고 있습니다. 법 저촉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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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집행하는 사항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기수선공사를 위해 자재를 구입하고 해당 공사를 관리사무소 직원이 직접 시공하는 것이 해당 공사와 관련된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리주체의 업무에 해당합니다만, 동 관리주체의 업무를 수행함에 따른 관리비 등의 부담주체는 입주자등(입주자+사용자)이므로 관리주체 소속직원이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업무수행을 위한 근로시간에 관리주체의 업무수행을 하지 않고 소유자가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장기수선공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에 따른 인건비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별도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보수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경미한 건설공사 범위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 건설공사로 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내용의 공사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실시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건설산업기본법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건설경제과, 044-201-35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