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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법령에서 지정한 73개 항목 이외의 공사를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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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6,300회 작성일 17-12-19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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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별표1의 73개 항목에는 없으나 아파트 내 전기공급을 담당하는 중요 시설물로 전봇대 이전을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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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하여 수립하는 것이고, 그 수립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에 따르면 공동주택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공용부분 중 정기적인 수선유지가 필수적인 공동주택 주요시설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는 장기수선계획을 수립·조정할 때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 공사를 하려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며, 별표 1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 중 단순 소모성 부품 등의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치 않고 관리비 중(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2) ‘수선유지비’로 부과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참고로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공동주택의 가치를 증진하는 내용의 공사라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입주자(소유자)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임)

-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 포함된 공종의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외의 별표 1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항목의 집행 금원에 관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에서 해당 공사의 성격·소요비용, 관리규약, 관리비부담주체의 의사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