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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아파트 수목 구입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수의계약으로 2~3회에 걸쳐 구입한 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위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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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8,921회 작성일 17-12-1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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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수목 구입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수의계약으로 2~3회에 걸쳐 구입한 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위배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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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2 제1호에서 공산품 구입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정하고 있으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 제5호에서 ‘공산품’이란 공업으로 생산된 제품으로 소비자가 별도의 가공(단순한 조립을 제외한다)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최종제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한다고 돼 있으므로 수목을 공산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