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 결격사유 판단 기준일 질의에 대한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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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에 따른 선거관리위원의 위촉일과 임기 개시일이 다른 경우,임기가 종료되지 않은 동별대표자가 임기 중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되고, 동별대표자의 임기가 종료된 이후에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를 시작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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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서는 동별대표자 선출 시 결격사유 기준일을 선출공고에서 정한 서류제출 마감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도 선출공고에서 정한 서류제출 마감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출처 - 서울시 마포구 주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