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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아파트 단지 내 테니스장 소음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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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9,496회 작성일 17-12-12 13:23

본문

아파트 단지 내 테니스장에서 공 치는 소리와 떠드는 소리로 피해를 입고 있는데 신고를 해도 

처벌이 어렵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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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주변의 생활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계신 점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본 사안의 경우 경범죄처벌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로 판단할 수 있는데 아파트 층간 소음이나 이웃의 개 짖는 소리, 악기, 라디오 , 확성기  등으로 고의적으로 남에게 불편을 초래했다면 경범죄 처벌법상의 인근소란등으로 처벌의 소지가 있지만 '공동주택 단지 내 운동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고의적인 인근소란행위로 보기 어렵고, 소음,진동관리법은 확성기에 의한 소음,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공장에서의 소음과 진동,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규정되어 있어 소음진동규제법이 규제하는 소음이라고 보기 어려워 단속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상회 개최나 공동주택관리규약등의 작성을 통해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근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1호,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 제23조, 제58조 및 제60조

출처 - 광주광역시 지방경찰청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