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관리 주차장 운영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 처리
페이지 정보
본문
저희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주차수입에 대한 대응 비용으로 주차시설 개보수 및 유지관리비로 쓸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비원들이 주차와 관련된 일부 업무를 하고 있어서 경비 인건비 중의 일부를 주차수입에 대한 주차장운영비에서 지출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관리규약에 근거해서 경비비중의 일부를 주차장운영비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회계처리기준에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댓글목록
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주차수입은 잡수입(재활용품의 매각수입, 복리시설의 사용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에 따라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에 대해서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잡수입의 사용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편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거나(동 시행령 제26조제1항),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동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6호)에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바와 같이 주차수입의 사용이 위의 잡수입의 사용절차를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경비비중 일부를 주차장운영비로 바로 회계처리 하는 것은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 제43조제3항의 재무제표상의 각 항목을 총액으로 계상하도록 하는 원칙에 부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관리비(경비비) 중 일부를 차감관리비(경비비)로 처리하는 회계처리가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 관리규약 준칙(제11차) 제63조제4항 단서 조항
다만, 관리비 차감 시 잡수입에서 직접 상계 처리하지 않고 관리비로 발생시킨 후 잡수입에서 차감한다.
('17.12.05 전자민원)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