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은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야 하는지 및 전용부분에도 사용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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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은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야 하는지 및 전용부분에도 사용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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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해야하므로(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2항)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며, 장기수선계획은 공용 부분에 대해 수립하는 것이므로(법 제29조제1항) 전용부분에는 사용할 수 없음
출처 - 국토부 장기수선계획실무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