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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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입주하였다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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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5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공동주택의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해야 함
따라서, 공동주택에서 매달 적립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시기의 소유권한 있는 자가 납부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국토부 장기수선계획실무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