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에 해당 항목의 물량이 꼭 들어가야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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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에 해당 항목의 물량이 꼭 들어가야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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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함
- 또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하고, 장기수선 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야 함
- 이와 관련,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서에는 공사종별, 공사시기(수선주기), 소요비용, 공사범위(공사수량 등) 등 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국토부 장기수선계획실무가이드라인